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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1858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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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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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시행일 20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