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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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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안전·보건교육)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갱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