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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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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관리자)
①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고,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의 안전업무를 담당할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직무·권한과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종류 및 안전담당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로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해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