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1.5>
부칙 <제1495호,1963.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286호 감사원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에 감사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45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감사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까지 재임한다.
부칙 <제2446호,1973.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안전기획부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5.1.5> ③(국등의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 실, 과는 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사무차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으로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37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사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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