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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2101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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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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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지배구조내부규범)
① 은행은 주주와 은행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임원 성과평가 등 지배구조내부규범에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제정·변경한 내용
2. 은행이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본조신설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