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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2101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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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① 은행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은행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개정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2.7.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 이상 지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