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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12101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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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이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전문개정 2010.5.17] [[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