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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8794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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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심판권)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본조신설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