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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6790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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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①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