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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6790호 일부개정 2002.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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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구분야별 연구기획과 소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
2. 소관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소관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소관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4. 소관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