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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법률 제6790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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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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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당해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당해 연구기관외의 법인·단체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당해 연구기관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의한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