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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9.14 법률 제5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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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병,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과의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영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③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를 알선할 수 있다.
④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제5조제7항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1년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금융기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금융기관간의 합병, 인수, 영업양도·양수 또는 계약이전의 결과 증권거래법 제21조·제189조·제189조의4·제191조의2·제200조, 보험업법 제19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1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3·제17조·제19조,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제13조·제17조·제18조의2·제24조의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저촉되게 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3년이내에 관련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채권의 취득은 은행법 제38조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호 가목 및 아목의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유하게 된 주식
2.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전문개정 199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