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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8907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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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