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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제18907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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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