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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3573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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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8.3.14, 2012.1.26,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