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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9431호(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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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연금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