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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2.4.3 법률 제1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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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국에 국장1인을 둔다.
국장은 2급, 과장은 3급으로 하고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령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59·1·13>
국장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면한다.<신설 196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