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장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7.20, 2016.1.28]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7.20, 2016.1.28]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0]
1.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 2010.3.19]]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7.2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7.20]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7.20]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