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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장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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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
[본조신설 2016.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