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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4호(검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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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