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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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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사형집행의 삼여)
①사형의 집행에는 검찰관, 검찰서기, 군의관과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삼여하여야 한다.
②검찰관 또는 교도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