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5조(고등군법회의 결정에 대한 항고금지)
①고등군법회의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②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결정으로서 고등군법회의가 재판한 것에 대하여는 그 군법회의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이의의 신청에 관하여는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고등군법회의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②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결정으로서 고등군법회의가 재판한 것에 대하여는 그 군법회의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이의의 신청에 관하여는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