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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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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불리익변갱의 금지)
피고인이 공소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공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