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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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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2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제391조의 규정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