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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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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