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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①군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증거조사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①군법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증거조사의 결정을 함에는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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