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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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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고등군법회의의 재판관)
①고등군법회의에 있어서는 심판관 2인과 법무사 3인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관할관은 전항의 심판관을 법무관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관할관은 법무사인 재판관중 1인을 주심법무사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