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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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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고소인등에의 불기소리유고지)
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리유를 서면으로 열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