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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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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79조제3호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찰관은 불기소 또는 제279조제3호의 송치를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