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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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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리해하지 못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