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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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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예)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