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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외국단체의 변경등록)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단체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단체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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