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출국의 금지)
①법무부장관은 다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