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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86.8.27 대통령령 제11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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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주는 그 사업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게 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8·6, 1986·8·27>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