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2조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