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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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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 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77·12·31]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