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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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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 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