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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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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 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