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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776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 ("민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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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 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