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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약칭 : 소프트웨어산업법

법률 제2006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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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프트웨어 표준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