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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약칭 : 소프트웨어산업법

법률 제2006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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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