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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약칭 : 소프트웨어산업법

법률 제20061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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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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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력의 교류
2. 국제전시회 참여
3. 소프트웨어 관련 국제표준화
4. 소프트웨어의 국제공동연구개발
5. 소프트웨어의 해외 현지화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