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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0.4.7 법률 제4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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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사립학교의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되었을 때에는 사립학교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