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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0.4.7 법률 제4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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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동전)
①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1.2.28>
②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의한 때에는 학교법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