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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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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