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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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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