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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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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