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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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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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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시행일 2015.9.28]]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