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