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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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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